(사회)대법 “의사, 법적으로 ‘상인’ 아니다..임금도 상법 아닌 민법 기준으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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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대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법원이 의사는 법적으로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으로부터 받는 임금도 상법이 아니라 민법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냈다. 의사가 공공성과 윤리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직업이라는 판단에 기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사 A씨와 B씨가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2심 선고 전까지 체불된 수당의 지연 이율을 상법이 정한 ‘연 6%’가 아니라 민법상 기준인 ‘연 5%’로 설정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병원을 그만둔 뒤 근무하는 동안 받지 못한 시간 외 근로수당, 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분 등을 합해 1억6000여만원과 1억1000여만원씩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빼고 휴가수당과 퇴직금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이에 병원 측이 두 사람에게 각각 1억1000여만원과 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체불된 수당의 지연 이자를 상법으로 결정할지 민법으로 결정할 지 여부였다.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은 체불임금의 지연 이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이 늦춰지는 임금에 관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 등이 진행되는 동안 민법이나 상법 같은 서로 다른 기준의 지연 이율을 적용하게 된다.

2심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두 사람이 퇴직하고 15일이 지난 날로부터 2심 선고가 내려진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 이율을 설정했다. 또 2심 선고 다음날부터 병원 측이 수당 지급을 마치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를 이율로 결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상법상 기준에 따라 지연 이율 ‘연 6%’를 설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으며 지연 이율을 민법에 따라 ‘연 5%’로 설정했다. 의사를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사의 임금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에서 규정한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사의 진료 등 활동은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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