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층수 제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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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 제한 철폐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가 신축 건물 층수 제한을 적용받는 원도심 경관지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의 윤곽이 나왔다.

19일 시에 따르면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6곳을 참고해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마련 중이다.

이 조례안에는 원도심 인구 유입과 공동화 방지, 원도심 기능 증진과 상권 활성화, 특성 있는 도시·상가 환경 조성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또 각종 공공사업의 원도심 우선 시행 규정도 담는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경관지구 내 주민 의견을 촘촘히 수렴한 뒤 4월 시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원도심 경관지구 내 신축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키며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재정비안은 시청·도청 인근 대로변, 대성로 서쪽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근대문화 1지구)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게 했다.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일원의 1·2종 일반주거지역(근대문화 2지구)은 10층까지,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전통시장 지구)은 13층까지 허용된다.

다만 이미 사업 인가를 받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당구 남주동 2곳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도 층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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