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손실보상’에서도 허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원래보다 더 많이 줬으니 그만큼을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성진 씨, 24시간이라고 쓰여 있지만, 밤 11시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 새벽부터 나와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 등기 한 통을 받고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 전 받았던 손실보상금 일부를 돌려받겠단 내용이었습니다.
이 씨가 지난해 받은 손실보상금은 270만 원입니다.
대부분 밀린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이성진/식당 사장 : 기분이 안 좋죠. 줬다 뺏고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분배해놓고 나중에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건.]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28일까지 진술서를 써내라고 적혀있는데, 정작 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제한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석 달씩 나눠서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오차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배달이라든지 숍인숍 PG사 통해서 결제가 이뤄지고 결제사로부터 이분의 매출 정보가 늦게 넘어와요, 또 그게.]
소상공인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얼마되지 않는 배달 매출이 합쳐졌는데 지원금을 토하라는 거냐, 오늘(18일) 폐업하겠단 글도 잇따랐습니다.
현재 손실보상금을 돌려줘야 하는 소상공인은 4만 명 정도입니다.
중기부는 다음 지원금에서 더 받은 만큼을 빼고 지급하고, 환수할 금액이 받을 지원금보다 많을 경우엔 앞으로 받을 지원금에서 나눠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먼저 알린 것일 뿐, 조정금액 확인 이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