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해제 말고 더 있다, 5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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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23일까지 확진자는 격리

인수위는 “100일 내 결정”

요양시설 면회 한시 허용

의료기관 손실보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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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반포 한강공원이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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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포스트 오미크론’ 방역체계가 실생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는 첫 달이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는 데 이어, 방역당국은 23일 전후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실외 마스크 의무 좁히고 권고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은 지난달 25일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를 종전 제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재분류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을 허용하면서 본격화했다. 이어 2일 0시를 기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서 ‘50명 이상 실외 집회 참석자, 50명 이상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 등으로 조정된다.

‘과태료 10만원 부과 범위를 좁힌다’는 것이지, ‘이외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는 게 아니다. 방역 당국은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 △코로나19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50명 이상 행사 참석 △다수가 모여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침방울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 등은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지난 2년3개월간 경험에 비춰 감염·전파 위험이 있다면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결정해야 한다. 각종 운송수단을 포함해 사방이 벽으로 된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일단 23일까진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

격리와 검사 체계는 5월 중 변경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잠정적으로 감염병 등급 조정 이행기로 정한 지난달 25일부터 4주 동안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법적 격리 의무가 부과된다. 4주가 지나는 23일 이후에는 확진돼도 격리하지 않는 자율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는 게 현 정부 계획이었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격리 의무 해제는 성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격리 체계 계획을 정부 출범 100일 안에 내놓겠다고만 밝힌 바 있어, 늦으면 8월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동네 병·의원 등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하는 체계는 13일까지 한시 연장된 상태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 수 감소로 하락이 예상되는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 등을 보고 추가 연장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만 60살 이상 등 고위험군 중심 유전자 검사(PCR) 우선순위 체계도 ‘이행기’까진 유지한다는 게 질병청 관계자 설명이다. 자가검사키트(개인용 신속항원검사)는 모든 유통개선 조치가 해제돼 1일부터 온라인에서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9일 코 안이 아닌 침(타액)을 검체로 하는 피씨엘(PCL)사의 자가검사키트를 국내 처음으로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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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 관중들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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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대면 접촉면회 22일까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요양병원·시설 대면접촉 면회 허용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다. 미확진자라면 18살 이상 입원환자·입소자인 경우 4차 접종(3차 접종 후 4개월 미만자 포함), 면회객은 2차(17살 이하)·3차(18살 이상) 이상 접종해야 한다. 기확진자도 2차 이상 접종해야 하는데, 격리 해제된 지 3∼90일 이내라면 접종력과 무관하게 가능하다. 면회객은 48시간 내 유전자 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전체 의료자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의료기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도입했던 손실보상과 각종 건강보험 수가 가산 조처 등도 5월부터 보상 수준이 내려가거나 만료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해 오는 8일부터 재원 일수에 따라 기존병상 단가의 6∼14배였던 중증환자 병상 보상 배수를 6∼10배로 조정한다. 준중증환자 미사용 병상도 2배를 보상해왔으나, 지난해 12월 이전 수준으로 낮춰 기존 병상단가 만큼만 보상한다. 추가로 지급하던 건강보험 수가도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진료나 수술·분만·투석, 격리실 입원, 외래진료, 중증응급의료, 비대면 진료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23일 0시 부로 종료한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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