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지드래곤, 모발 정밀검사도 ‘음성’ 판정, 경찰 무리한 수사 강행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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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뉴스엔 황혜진 기자]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모발 정밀 검사에서도 마약류 음성 판정을 받았다.

11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최근 임의 제출받은 지드래곤의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을 내렸다. 마약 모발 검사의 경우 1년 내외 기간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드래곤이 모발과 함께 임의 제출한 손톱, 발톱에 대한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국과수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전달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10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지드래곤은 “마약을 한 적이 없다”며 11월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첫 조사에서 지드래곤을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음성이었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근 지드래곤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범죄 사실 소명 부족 이유로 기각 처분을 받았다.

모발 정밀 감정 결과까지 음성으로 확정되며 경찰이 지드래곤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은 11월 13일 개최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시점까지 음성(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이 나왔다고 무리한 수사라고 단정하는 건 다소 무리한 판단이다.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전인 내사(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해당 사실(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수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명확한 물증 없이 관련자 진술만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맞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대상자가 타인의 범죄에 대해 진술해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내사를 한 것이고 그 내용이 알려진 것이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드래곤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를 통해 11월 10일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밝혀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자진 출석해 소변과 모발뿐 아니라 손톱과 발톱까지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추가로 다리털도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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