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스 뿜는데 용접”..’평택 폭발’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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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앵커]

지난 주말 평택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폭발로 튕겨 나가 저장조에 빠지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인화성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곳에서 용접 작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감식 현장에 이준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지난 11일 폭발 사고로 28살 신 모 씨가 숨진 경기 평택시 자원순환시설.

여러 기관에서 온 현장감식요원들이 들어갑니다.

“(혹시 오늘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확인하실 계획인지) ….”

“(혹시 오늘 폭발 원인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맞나요?) ….”

국과수와 노동부·경찰·소방 당국 등이 합동감식에 나선 겁니다.

국과수를 비롯한 기관들은 이 건물 지하 3층, 음식물 쓰레기를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는 시설을 집중감식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화학약품 처리를 하면 메탄이나 암모니아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데,

사고로 숨진 신 씨는 이런 저장조 시설 위에서 침전물을 옮기는 배관설치를 위해 용접 작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당시 불티가 저장조 안으로 들어가거나 맨홀 틈새로 새어 나온 가스와 반응해 폭발했고 그 충격으로 신 씨가 8m 깊이 저장조에 빠져서 익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신 씨는 하청 업체 노동자였는데, 해당 시설 관리를 맡은 원청 업체는 50인 이상 중견기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 : 둘 다 적용대상이죠.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다 같이요.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하는 거죠.]

원청 A 사는 사고가 난 날 관리 감독자가 상주하고 있었고, 모든 작업은 작업계획서와 작업허가서를 받고 위험 평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당시 현장에 동료 일용직 노동자까지 모두 세 명뿐이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노동부는 합동 감식을 통해 환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위험물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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