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은 불발…기재위, 소득세법 개정 의결 양도세 완화, 기재위 소위 통과(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1.11.30 seephoto 수천만원 넘는 종부세, 은퇴한 아버지는 잠 못든다 \”일시적 2주택인데\”..부부 공동명의라고 종부세 두배 내라니 Leave a Comment 응답 취소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 CloseHome Business Community Education Entertainment Lifestyle Technology Travel Search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