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에 산집, 내달말부터 12억원에 팔 때 세금 3천만원→0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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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은 불발…기재위, 소득세법 개정 의결


양도세 완화, 기재위 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2021.11.30 see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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