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 6가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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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최근에 청년들의 취업은 힘들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 전용 복지정책으로 작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첵 6가지를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 만15세~39세 생계수급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지원조건

  • 가입기간 내 근로‧사업소득 지속
  • 3년 만기 후 탈 수급

지원내용

  • 근로소득공제금(매월 10만원)+근로소득 장려금 45%
  •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원 적립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주민센터 :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 (결정통보신청자) 하나은행에 통장 개설, 2~11월 중 매월1~18일경
  • (문의)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 120 다산콜, 주소지 동주민센터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청년
  • 만15세~39세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지원
  •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원 적립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주민센터 :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 (결정통보신청자) 하나은행에 통장 개설
  • (신청기간) 2, 5, 8, 10월 중
  • (문의)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 120 다산콜, 주소지 동주민센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가격(①~④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 년생
③ 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월 제한 있음(과거 공고문 보기)
④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신청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세요.(2021년 8월 2일 공고예정)
  • 공고확인방법 : 신청기간 : 매년 신청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복지재단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문의: 120 다산콜센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년내일채움공제 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조건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정부지원 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신청 방법 및 문의 방법

  • 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바로가기)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 조건

  • 대출금리: 연 1.2%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상주택(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시행

청년 주거 급여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은 기존 주거 급여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신청절차

그동안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로’에 접속한 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한 뒤에 신청할 수 있음
①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②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③ 청년 주택 조사 신청 정보 입력 / ④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

청년 주거 급여 조건

  1. 나이 : 주거급여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2. 소득분위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가능
    ①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
    (1인가구) 822,524 / (2인가구) 1,389,636 / (3인가구) 1,792,778 / (4인가구) 2,194,331 / (5인가구) 2,590,818

② 지원제외대상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거주지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만 인정

청년 주거급여 혜택

  •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 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줌
  • 임차 가구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

문의 방법

  1. 복지로(https://bokjiro.go.kr/)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나 보건복지상담 센터로 신청
  2. 관할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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