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윌, 선거법 위반논란? 재판서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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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스포츠경향]

케이윌의 투표용지 촬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경우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제공

가수 케이윌의 이번 공식선거법 논란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윌은 4일 인스타그램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 사진을 올렸다. 투표를 독려한 게시물이었지만 해당 게시물은 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일자 케이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돼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케이윌의 이번 사례의 경우 고발이 이뤄져 재판까지 넘겨질 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원지법 여주지원 최호식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경기도 이천 한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케이윌이 4일 사전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고 공개한 투표용지. 인스타그램 캡처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는 점을 이유로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차이를 공직선거법의 조항들을 토대로 규정한 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해 기표한 다음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제158조 제4항),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투표지를 꺼낸 다음’(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58조의 3 제6항) 등의 조항들을 제시했다.

이에 법무법인 백하 장혁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처벌하고 있고 이때 투표지는 투표용지에 기표 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구분해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지의 촬영만을 처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케이윌은 기표를 하기 전 촬영을 한 것으로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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