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공급효과 제한적.. ‘거래가 12억 키맞추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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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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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양도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점을 기존 9억원보다 3억원 상향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법 시행에 따른 긍정·부정 효과를 모두 다뤘다. 일단 양도세 비과세 상향이 2008년 이후 발생한 주택 거래가격 상승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했다. 2008년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규정한 이래로 현재까지 변경이 안 됐기 때문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 매도 후 대체주택을 매수하면 주택시장의 공급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비과세 기준인 9억원에 맞춰진 주택의 거래가격이 12억원으로 상향되는 ‘키맞추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장특공제 차등 적용은 일단 ‘똘똘한 1채’에 대한 투기수요를 방지하고, 1세대 1주택 보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등 적용 자체가 장특공제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안은 양도차익이 클수록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낮게 설정해 1세대 1주택자로 하여금 장기보유를 억제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도 다소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투기수요 억제나 주거생활 안정 차원에서 봤을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1세대 1주택자가 자녀에게 보유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무엇보다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장특공제 관련 제도는 지난 1월, 세율 관련 제도는 6월부터 각각 시행됐는데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관련 규정을 연이어 개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공제 경우의 수가 총 189개에 이른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위원실은 “공제율 계산이 복잡해져 납세자와 시장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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