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서혜림 기자,박주평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20일 탈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민 의원의 탈당으로 인한 교섭단체 재적의원 변경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법사위 의결을 강행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최장 90일간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 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보임해 안건조정위 무력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의 조정위원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조정위원 수를 3대3으로 같게 구성해야 하고, 재적 조정위원 3분의2인 4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최장 9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비(非)민주당 조정위원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면 실질적으로는 여야 4대2로, 안건조정위 심사 지연을 무력화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