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대구광역시의 대지 5억여원 등 총 30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 차녀의 재산은 총 30억8465만원5000원이다.
김 후보자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지로, 대구광역시 중구에만 약 5억5000만원 규모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이밖에 예금 1억1127만원, 증권 3억1532만원, 채권 3000만원, 롯데리조트속초 회원권 3790만원 등을 신고했다.
다만 채무 7억4614만원을 신고해 본인 소유 재산은 총 3억1184만원이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도곡동 두 곳에 약 15억원의 전세권(임차권)을 갖고 있었다.
이밖에 대구광역시 동구의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예금, 증권, 채권 등을 소유했고 채무는 7억1000만원을 신고해 총 23억5353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는 김 후보자와 함께 대구 중구의 대지, 단독주택 등 약 2억5049만원, 장녀는 8887만원, 차녀는 7990만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1987년 3월 입대해 1988년 8월 상병으로 복무만료(소집해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당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협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오랜 법관 생활로 법률 전문성과 함께 공정하며 중립적인 공직관을 갖추고 있고 선관위원장 재직 등 선거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라며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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