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남에서 ‘헌법·민주주의’ 강조한 尹.. ‘검수완박’ 침묵 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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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중앙유등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진주=인수위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 강행에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 일정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법안 자체의 위헌성과 ‘입법 폭주’라는 지적도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수사권 박탈을 정면 비판했던 윤 당선인이 이번에도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22일 부산과 울산을 찾아 사흘간의 지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날 윤 당선인은 전남 광양제철소와 경남 진주·마산의 전통시장, 창원의 원전 부품업체 등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진주와 마산의 전통시장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은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과 국민들의 삶의 현장, 산업 현장에 이 헌법 정신이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라 안팎의 어떠한 공격과 위기에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서 우리 국가의 번영과 국민 민생을 힘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윤 당선인이) 마음속으로야 할 말이 없겠냐만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직후로, 일각에선 윤 당선인의 발언이 검찰 수사권 박탈 강행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의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수호 강조에 수사권 박탈 법안 자체의 위헌성과 거대 정당의 입법 강행도 영향을 주었단 분석이다.

현재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을 위해 발의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은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간사는 전날 브리핑에서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한바, 법제처는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 출석해 “수사와 기소는 헌법상 떼어낼 수 있는 부분이 맞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교수가 계시다”며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더 많아 다수설이어서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한 ‘꼼수’ 논란까지 불거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며 무소속 신분이 됐다. 또 다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검찰 수사권 박탈에 반대 입장을 보이자, 민주당이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 야당 몫 1명으로 무소속인 민 의원을 지명하면,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의결 정족수인 4명(3분의 2)을 채워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윤 당선인은 민주당의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에 침묵을 지켜왔다. 지난 19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검수완박) 문제가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만큼 당선인께서도 차기 정부의 인수를 앞두고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무엇보다도 (당선인이) 지금 가장 몰두하고 전념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8일에도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와 검찰이 하면 되고, 나는 이제 국민들 먹고사는 것만 신경 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입법을 하지 못하고,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 수사권 박탈 가능성은 요원해질 전망이다. 이 간사는 전날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선인께선 국회 일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법안이 다음 정부로 넘어오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3월 3일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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