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4가지 대상, 금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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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최근에 전세자금이 많이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4가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상품)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대상 상세 요건)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중소기업 조건)

①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②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 2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시기) : 모든 상품 동일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상환방법) 일시 상환

(불가 조건)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

(주택전세자금 계산기 및 신청하기)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청년전용버팀목전세자금

(대출상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대상 상세 요건)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
  2. 임차보증: 1억원 이하

(대출금리) 연 1.5%~2.1%

(대출 금리 상세)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금리 우대)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대출한도) 최대 7천만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주택전세자금 계산기 및 신청하기)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대상 상세 요건)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4.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5.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6.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대출금리) 연 1.2% ∼ 연 2.1%

(대출금리 상세)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상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 1. 호당대출한도
    • 신혼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②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주택전세자금 계산기 및 신청하기)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401.jsp)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상품)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대상 상세 요건)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연 1.8%~2.4%

(대출금리 상세)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

(대출한도 상세)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상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주택전세자금 계산기 및 신청하기)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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