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몹시 야위고 초췌한 모습…경찰 "음식물 섭취 제대로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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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이은해 부친, 두 사람 자수하도록 권고… 조력자는 없었던 듯

8억원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된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가 16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8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는 이씨 부친의 권고에 도주한 지 123일 만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들의 도피 기간이 길어지며 공범·조력자의 도움으로 은신해 있을 것이란 추측이 일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공개수배자 검거전담팀은 “(이씨와 조씨 도주생활 중) 조력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광수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공개수배한 지 17일 만인 이날 낮 12시25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두 사람을 체포했다.

이들 검거에는 이씨 아버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아버지는 경찰에 “딸이 자수하려고 한다. 오피스텔이 (서울지하철 3호선) 삼송 역 근처라고 한다”며 은신처의 대략적인 위치를 경찰에 알려줬다.

경찰은 은신처 오피스텔을 특정한 상태에서 이씨의 아버지를 통해 이은해가 자수하도록 유도했다. 이날 오피스텔 건물 복도로 이씨와 조씨가 스스로 나오도록 설득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이들은 몹시 야위고 초췌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 등이 도피 생활을 한 오피스텔은 지난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새 건물로, 전세가가 2억대로 형성돼 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최장 2개월 내외로 이곳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인천지검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잠적했기 때문에 도피 초기 약 2개월 간은 다른 장소에서 은신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이들이 조력자도 없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도피 생활을 했는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이씨의 남편 윤씨와 함께 가평 용소계곡을 찾았다가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8억원에 이르는 윤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다. 또 3개월 뒤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특히 이씨의 옛 연인들도 2010년과 2014년 의문의 사고사를 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경찰이 내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을 고양경찰서에 인치한 뒤 인천지검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동기 등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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