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선균은 지난 4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3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이선균은 이날 경찰에서 “A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건넨 약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는 진술이다. 이선균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선균은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
다수의 마약 사건을 담당했던 김용수 변호사는 6일 스타뉴스에 “마약 투약의 경우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변호사도 “마약 범죄는 고의를 요하므로, 속아서 과실로 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속아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먹었던 고등학생들도 처벌 받지 않았다. ‘사기 기망’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클럽 같은 곳에서 손님들이 사장에게 술을 주면 영업상 받아먹는 게 일인데, 손님이 술에 마약을 탔을 경우 그걸 사장이 모르고 먹었다면 유죄가 될 수 없다”며 “강제로 필로폰 주사를 찔러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해도 기소하기 어렵다. 마약을 하는 공간에서 마약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경찰에 제보할까 봐 강제로(주사를) 찌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균이 실제 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이선균과 경찰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아직 확인해 드릴 단계가 아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일단 경찰이 조사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 다를 수 있다. 아무래도 오래 전 일이고, 목격자들도 약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같은 자리에서 약을 나눠줬다고 해도 ‘입안에 넣는 건 못 봤다’고 할 수도 있다. 이선균이 직접 입에 넣는 걸 보지 못했고, 머리카락에도 마약 성분이 검출이 안 됐다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A씨 자택에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선균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선균의 모발, 소변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간이 시약 검사,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선균이 8~10개월 동안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선균이 A씨에게 협박을 받아 3억여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만큼, 8~10개월 전에 마약류를 투약했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선균의 다른 체모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이선균에게 3차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