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 묵묵부답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wat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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