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먹튀 방지법’ 18일부터 시행..상장후 6개월 의무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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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오는 18일부터 신규 상장하는 기업의 임원은 상장후 6개월동안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을 행사해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의무보유 기간’이 강화된다. 지난해 말 논란이 일었던 ‘경영진 스톡옵션 먹튀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6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에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을 승인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이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lock-up)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처분은 최소 6개월간 제한된다. 기존 상장전 주식에 부여하던 의무보유를 상장후 스톡옵션 취득 주식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다.

상장 후 경과 기간은 인정해주기로 했다. 즉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 대상이 된다.

의무보유 대상자는 상법에 규정된 이사(회장, 사장,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임원),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아울러 의무보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 매도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해 의무보유기간을 차등설정(staggered system)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회사는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에 1년(기본 6개월 +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에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를 설정한다면 상장심사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면서 “대상 주식등에 대해서도 예탁결제원에 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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