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해달라” 현수막 내건 의정부 수락리버시티, 법정 간다

Photo of author

By quasar99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의정부 수락리버시티 주민들이 아파트 외벽에 “약속대로 행정구역 조정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가 의정부시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의정부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외벽에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독자 제공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 수락리버시티 주민들은 의정부시가 아파트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는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고, 곧이어 관할 법원(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주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이형섭 법률사무소의 이형섭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간이 12월 3일까지인데, 조만간 이의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정부 수락리버시티의 서울 편입은 10년 묵은 문제다. 수락리버시티는 의정부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택지지구로 공동 개발해 2009년 준공됐다. 좁은 실개천을 경계로 1·2단지 1153가구는 의정부시, 3·4단지 1244가구는 서울 노원구에 속해 있다. 같은 아파트단지인데 1·2단지는 의정부, 3·4단지는 서울로 행정구역이 나뉜 것이다.

수락리버시티 1·2단지 주민들은 준공 5년차인 2013년부터 서울 편입을 요구해 왔다. 주민들은 생활지역은 노원구인데, 행정구역은 의정부여서 불편하다며 서울 편입을 요구했다.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 인근에 위치해 생활권은 서울인데 행정구역은 의정부라 불편함이 많다는 이유였다. 1.5㎞ 떨어진 상계1동주민센터(서울)가 아닌 6㎞ 떨어진 장암동주민센터(의정부)를 이용해야 하고, 경찰 신고 시 1.5㎞ 떨어진 상계1파출소(서울)가 아닌 2.8㎞ 떨어진 호원파출소(의정부)에서 출동한다는 것이다.

또 의정부 관할인데 전화번호 국번은 지역번호를 ‘031′(경기도)이 아닌 ‘02′(서울시)를 쓰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서울로 연결됐다가 주소지를 확인하곤 의정부로 이관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집값도 차이가 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서울에 속한 수락리버시티4단지 전용 84㎡는 최고가가 8억5000만원(9월 9일), 의정부에 속한 수락리버시티1단지 전용 84㎡는 최고가가 7억4800만원(9월 14일)으로 ‘서울 값’이 1억원가량 붙어 있다.

1·2단지 주민들은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가 작년 3월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협약’을 맺고 ▲상계동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에 위치한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행정구역을 변경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1년 넘게 진척이 없자 주민들은 “약속대로 행정구역 조정 MOU를 즉각 시행하라”는 현수막을 지난 7월 내걸었다. 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 국회의원을 향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적었다.

그러자 의정부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1단지 500만원, 2단지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수막을 걸기 위해선 관할 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데, 허가·신고 과정이 없어 불법”이라면서 “또 아파트 외벽에 게시하는 대형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이라 두 차례 계고장을 보낸 뒤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형섭 변호사는 “옥외광고물법은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고려해 적용을 엄격히 하라고 규정한다”면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통상 100건 중 5건에 대해서만 이뤄질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의정부시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나 현역 국회의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으면 의정부시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겠느냐”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며 최종적인 의사 표현의 한 형태로 현수막을 내건 주민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분”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