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함께 ‘삭발투쟁’ 나선 의사·간호조무사 대표..”간호법 제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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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asar99

22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 공원 부근 차로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가운데)이 삭발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22일 서울 여의도 여의도 공원 부근 차로에서 곽지연 대한조무사협회 회장(오른쪽)이 삭발을 하고 있다. / 사진 = 하수민기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삭발투쟁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데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궐기대회 참가자들은 ‘간호사의 의사 행세 국민건강 위협한다’, ‘간호법의 독선 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간호협회 사리사욕 보건의료 붕괴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필수 의협 회장과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궐기대회 말미에 삭발을 하기도 했다.

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7000명, 경찰 추산 약 200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4시 15분쯤 궐기대회를 마치고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협 등은 이 조항이 ‘지역사회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텐데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더 악화시키고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두도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오후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궐기대회’에 나서고 있다. /사진=하수민기자

이필수 회장은 “복지위에서 의결된 대안은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 간 업무 범위가 충돌하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가중하는 것도 모자라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화 체계 고착화한다”며 “이는 간호사의 직역만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 단독 법은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 법'”이라며 “간호법 적용 대상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앞으로 장기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일자리를 잃거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의협과 조무사협회가 궐기대회에서 언급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간호사협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조항의 경우 지금도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에는 독거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을 돕기 위해 간호사들이 배치돼 있는데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간호업무를 하게 돼 있어서 혈압이나 혈당 체크 같은 기본적인 바이털 체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의 감독에 따르고 있고 현실이 이미 질병 치료보다는 예방과 관리로 변하고 있는데 의료법이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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