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탈북민 재입북 공작’ 국내잠입 北보위부 소속 여성, 항소심서 6월 감형

Photo of author

By quasar99

© News1 DB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탈북자 재입북 공작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소속 40대 탈북민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북한 보위부(국내 국가정보원 급)에 국내 탈북민의 위치 등 일부 도움을 줬다는 이유 만으로 보위부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식은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서 및 증거 등을 살펴보면 A씨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또 보위부의 지침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본인이 이득을 취하면서까지 보위부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자수를 했고 국정원도 이를 자수로 인식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2018년 국내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연락처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탈북자들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김으로써 보위부가 탈북민에게 연락을 취해 ‘북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해, 재입북 강요를 용이하게 했다.

실제로 이같은 협박에 못 이긴 한 탈북자가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간 다음 재입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의 자율성을 침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koo@news1.kr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