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춘천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태환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태환은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친 공이 옆 홀에 있던 여성 A 씨를 맞춰 눈과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박태환이 친 공에 맞은 A 씨는 망막 내부가 찢어지는(망막열공) 상처를 입었다. 이에 현재도 시력 저하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A 씨는 사고 직후 박태환을 형사 고소하고 지난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고소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A 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태환이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박태환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씨가 불기소 결정에 항고하고면서 사건은 원점이다.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는 항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에서 재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 이에 다시 사건은 춘천지방검찰청에 맡는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 씨는 박태환 대처가 당시 미흡했다고 주장한다. 사고 발생 이후 약 2년이 흘렀는데도 박태환으로부터 직접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A 씨는 처음에는 가해자 이름도 알지 못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박태환인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또 사고 이후 박태환이 A 씨와 합의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에 대해 박태환 측은 “피해 보상 등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 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는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