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능동 등 6개 시범지역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국토부 “무주택자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방안인 일명 ‘누구나집’의 사전 분양가가 공개됐다. 사전 분양가의 10%만 내면 향후 10년간의 시세차익은 임차인에게 전부 귀속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에 나선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수도권 시범사업지 6곳(6,075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
LH가 진행하는 4개 사업에는 계룡건설(화성능동 A1), 제일건설(의왕초평 A2), 우미건설(인천검단 AA26), 극동건설(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IH의 2개 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인천검단 AA30)이 선정됐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6월부터 무주택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일반공급(무주택자)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청년·신혼부부·고령자)은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누구나집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확정된 분양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면 10년 거주권과 분양권을 동시에 받는다는 점이다. 분양가를 미리 확정해 10년 뒤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임차인이 모두 갖게 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나 뉴스테이 공급 정책은 10년 후 분양전환 때 생기는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했다.
사전에 확정되는 분양가는 공모시점 감정가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약 13년간 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해 책정됐다. 감정가부터 시세보다 낮고, 집값 상승률 또한 보수적으로 결정해 임차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화성능동 A1블록(899가구)의 ‘국민평형'(전용 84㎡) 사전 분양가는 7억400만 원, 74㎡는 6억3,800만 원으로 확정됐다. 3.3㎡당 2,130만~2,171만 원이다. 84㎡의 경우 최저임대보증금 7,400만 원을 내면 10년간 시세의 85% 이하 임대료로 거주한 뒤 잔금을 치르고 집의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
의왕초평 A2블록(900가구) 전용 84㎡ 분양가는 8억5,000만 원, 74㎡는 7억6,000만 원, 59㎡는 6억1,000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3.3㎡당 2,396만~2,445만 원이다. 인천검단 4개 사업지는 84㎡ 분양가가 5억9,400만~6억1,300만 원이다. 3.3㎡당 1,712만~1,862만 원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사전 확정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개발이익 공유 방안도 제시했다. 사업지별로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 임대료 환급, 주택안정자금 지급, 중도퇴거 임차인 임대료 인상분 환급 및 재정착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3개 시범사업지(경기 파주금촌·안산 반월시화 등 4,620가구)에 대해선 내년에 공모가 진행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누구나집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한 뒤 사전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며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